매연단속에 대해서.. 일상이야기 | Posted on 2010. 10. 27. 20:51

안녕하세요?

현 2010년 10월 27일 모구청 환경과에서 공익근무를 하고있는 매연단속 공익입니다.

매연단속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하신데, 그것을 좀 약간이나마 해소해드리고자 글씁니다.

길거리 매연단속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것을 따르고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해서 클릭해주세요. 링크가 안먹히네요.)

즉, 매연단속에 대한것은 환경부에 문의하세요.

노상 매연단속팀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욕질하셔도 아무런 효과없으니까요.
(끽해야 말단 직원의 말이 사장에게 들릴리 없으니까요.)

또한 저는 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미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일단 대기환경보전법은 아래의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길거리 매연단속의 근거는 여기있습니다.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1항에 의거 길거리 노상 매연단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길거리 노상단속을 언제 어디서 실시한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적힌 조항이 없다는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전부를 읽어봐도 그런거 없습니다.

따라서 뉴스와같은 대중매체에서 미리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매연단속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일부로 법령으로 만들어둘 필요는 없으니 없는거겠죠?)

아, 참고로 맨처음 매연단속을 시작했을당시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매연단속에 대한 언론의 홍보는 없어도, 시작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것은 이쪽에 관심이 없다는것을 의미하구요.)

게다가 전국에서 매일(화요일 제외) 같은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공지해야한다면, 매일 뉴스의 일면은 각종 단속의 홍보로부터 시작을 하겠군요?

아 각 구마다 시간과 장소는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에대한것은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화요일은 제외라고 했는데, 매주 화요일은 "전국 매연 무료 정검의 날"이라고해서 각 구청에서 평소의 매연단속 인력을 특정장소에 배치해서 그곳으로 오는 자동차를 무료로 매연정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매연 정검의 날)에는 꼭 자기자신의 차를 정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벌금이나 그런거 없으니 편히 마음먹고 오세요.

이 행사의 의의는 자동차 매연수치를 소유자에게 알리는것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시간과 장소는 각 구청에 문의하세요.

위에서 57조가 나오는데, 57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매연에 대한 벌금을 내기 싫을때 하는 말중 하나가 "내가 대채 뭘 안지켜서 벌금을 내야하냐?"입니다만, 57조를 어기신것이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여야한다.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넘으셧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벌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각 구청의 환경부에 자기자신의 "연료(디젤인지 가스(휘발류)인지)", "연식"을 가르쳐주시면 허용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거의 전부를 암기하고있습니다만, 추후 바뀌면 필요없어지는 수치라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료와 연식에 따라 수치가 다릅니다.)

또한 매연단속시 많이 듣는 질문중에 "정기검사를 실시 하면서 왜 매연단속을 실시하냐?" 입니다만, 매연단속 결과를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세요?

디젤차의 경우 운행을 하면 할 수록 매연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의 관리는 자동차 소유자의 몫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로 자동차의 문제점을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매연이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은 쌓여가는것이구요.

그 매연이 많이 쌓였을때 단속에 걸리면 벌금인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때 정비소에 "매연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각 정비소마다 답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해결방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를 자주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의 고속주행으로 엔진이 어느정도 달궈진 후에 매연을 뿜어낸다.", 평도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의 매연 배출구를 솔같은것으로 자주 딲아준다."등등..

혹은 위에서 알려드린 매주 화요일 매연정검을 주기적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쌓인 매연 최대 8번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매연단속에서 걸리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1. 매연이 쌓이고 쌓인 케이스.
2. 자동차의 문제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

2번의 경우는 수리하셔야 하구요, 1번의 경우는 위의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정도 해결 가능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측정을 하면 할 수록 수치가 내려가는게 1번 케이스겠지요.

2번의 경우 아무리 측정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2번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볼까말까한 케이스니 매연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은 거의 자동차에 매연이 쌓인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소유자의 관리상 문제죠.

가스(휘발류)도 매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소유자분의 차량 관리 미스입니다.

오일이 부족하다던가 등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디젤차의 경우 매연단속에 걸리셧을 경우 허용수치의 +5까지는 시정조치라 해서 벌금은 없습니다.

+5를 넘어가면 그때 부터 벌금입니다.

가스(휘발류)의 경우 매연단속에 걸리셧을 경우 허용수치의 +100%까지는 시정조치, 그 이상은 벌금의 영역입니다.

매연단속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는 사업소 혹은 정비소에가셔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차량은 무료이며, 보증차량이 아닐경우 발생하는 금액은 자동차 소유자분께서 감당하셔야합니다.

보증기간은?
5년에 8만k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여기서 중요한건 10번입니다.

제6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 기피 방해한자.

길거리 매연단속을 불응, 기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연단속팀(정확히는 담당 공무원) 잘못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니 잘 생각하세요.

매연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고 끝낼것인가, 매연단속을 불응, 기피, 방해하고 벌금을 내고 끝낼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전 전자 추천합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잠깐 생각나는 Q & A를 써보쟈면..

Q. 환경개선부담금(환경부담금)을 내면서 왜 내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A. 차량 소유자분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시기 때문에 허용수치가 있는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링크걸어뒀으니 가서 읽어보세요.

Q. 재측정은 왜 안되나요?
A.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막고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측정할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Q. 매연단속에서 발생한 문의 및 건의등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A.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환경부에 넣어주세요.

Q. 왜 내차만 잡나요?
A. 차는 무차별적으로 잡고있습니다.
디젤과 가스(휘발류) 무작위로 말이죠.
단지, 차량 소유자분의 비협조로 다른차를 잡을 시간을 뺏기고 있을뿐입니다.

Q. 택시나 짐차, 버스등은 안잡나요?
A. 택시와 짐차, 버스, 자동차학원등의 차량은 저희가 1년에 4년 측정하로 다닙니다.
오히려 길거리매연단속보다 더 심한거죠.
저런곳들의 경우 1년에 4번은 꼭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경찰차같은 관공서차량들도 다 측정합니다.)

Q.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차량을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민간차량이면 "저런차 매연단속에나 걸려라"라면서 저주해주시고, 특정 회사의 차량이 매연이 심하다면 구청 환경과나 환경부에 민원넣으세요.
민원들어오면 저희가 시간내서 측정하로 갑니다.

대충 중요한건 이정도일까요?

나중에 생각나면 추후 수정하겠지만, 자세한건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답변가능한 간단한 질문은 코멘트 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만은 공익의 신분상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ps. 매연단속시 고지의 의무를 받고싶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다 말해주고서 시작할테니.
A4용지 1장 ~ 2장을 다 읽어드릴테니까..
(대충 30분 소요될거 생각하고 말하세요.)

ps2. 매연단속시 아무리 현장 사람들에게 욕하고 따지고 해서 현장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하면 차량 소유자분만 손해라는거 명심하시길..
(정확한거는 쓰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구요.)
매연단속을 웃으면서 시작하면, 웃으면서 끝나고.
매연단속을 화내면서 시작하면, 화내면서 끝난답니다.

더 이상 쓰면 사적인 감정이 팍팍 들어가서 욕설을 쓸거 같으니 여기서 끝냅니다.
(이 글도 2시간동안 열심히 쓰다가 지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과격한 표현 및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한 글을 쓰기위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Pure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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