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일본의 2D 크레에이터 업계는 아동 포르노법에 반대하면서 일어나고 있군요 팬클럽이야기 | Posted on 2013. 6. 1. 17:58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일본의 비공개로 운영되는 2D 크리에이터 동호회의 경우 현재 회원분들의 긴급 소집을 하여, 투표를 진행중입니다.
(저도 법안의 반대에 찬성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것에라도 힘을 보태야죠.)
만일 과반이 넘어갈 경우..
동호회의 멤버들은 단체로 "일본 정부의 아동 포르노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동호회 자체가 일본의 동호회니 자국의 정부 아동 포르노법 반대겠죠?)
이것에 자극을 받은 로젬블에서도 현재 사이트에 "우리는 아동 포르노법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rosebleu.jp/20130530.html
위는 로젬블의 해당 페이지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끝나면 크리에이터 동호회도 입장을 대대적으로 표명을 할거라 판단되는군요.
(이 업계의 나름 네임드들이 있는 동호회라 상당한 이슈화가 가능할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젬블의 대표님은 바로 자사 사이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호응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이 사태를 파악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선대들이 싸워온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것입니다. 그러한데 그것을 두눈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빼앗기는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선대에게 미안하고, 그것의 특권을 누린 우리들은 그 자유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하나 둘, 입장 표명 및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부의 법안을 반대하고있네요.
일단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한 로젬블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는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로젬블의 아동 포르노법 반대 게시글의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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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안에 대해 이하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우선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자"라는 입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의 "부칙"에는 "검토 조항"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 등 피해 아동이 실재하지 않는 일까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실재하는 아동의 권리"이며, 만화·애니메이션 등에서의 가상의 등장 인물의 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규제의 대상으로서 피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창작물에게까지 확대하는것은 실제 피해 아동 및 입법 취지를 너무 경시한 내용이며, 본 법률의 제3조(적용 상의 주의)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설명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단순 소지 금지"의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
2013년 5월 30일
주식회사 샤르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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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문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호회의 반응중에,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글은 또 추후 번역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입장 한정으로.. 공개석상이 아닌곳에서 현재 토의중인 내용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동호회의 이야기는 밖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게 룰이기에..)
모두들 "비록 우리들의 힘이 미약해서, 법률이 통과 될지도 모르지만.. 정당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패배를 단정짓기는 싫다. 법안이 통과되기전까지 우리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법안을 이슈화 시키고 알리면서, 끝까지 반대할거고, 선대가 싸워 만들어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것이다."라며 뭉치고 있네요.
ps. 최근 우리나라도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논란이 많기에..
일본의 경우는 현재 이런 상태다 라는걸 적어둡니다.